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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계산해주세요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구직급여 예상금액이 137만원대라고해서

너무 적은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다 충족한 조건입니다.

마지막회사에서 4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서 적은건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를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에 미달하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1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다만 위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통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라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되고 월 단위로 49,536원 * 28일 = 1,387,008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공제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