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금액-계약만료로인하 퇴사시
현재 4개월을 6시간 근무 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6시간으로 책정되어서 하루 49000대로 산정이되는데
다른곳 취업해서 8시간 근무 하기로 하고 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8시간으로 적용받아 하루 66000대로 받을수 있나요??
최근 3개월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어도되나요? 최종직장에서 1개월만 8시간근무해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