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새로 신설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과반 노동조합 또는 과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인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서면을 스캔하여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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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해주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다면 실업급여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힘들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코로나때문에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사유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아래에 첨부해드린 사진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선생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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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위반 후 얼마동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최저임금의 위반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선 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체불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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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 200만원을 넘는 통상임금부분에 대해 차액지급 의무가 있습니다.7월 27일부터 8월 25일 :첫번째 30일8월 26일부터 9월 24일:두번째 30일9월 25일부터 10월24일:세번째 30일 출산 휴가 90일이며, 첫번째 두번째 30일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도 공제하셔야하며,차액에 대한 고용보험,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여부에 따라 반영 해주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기에 사업장에서 지급할 급여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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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휴게시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휴게시간을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법의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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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적으로 명시된 휴가 이외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형태 및 조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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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직원의 유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누 유산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산 사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즉,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산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유산·사산 휴가는 사라지며, 사업주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유산 사산휴가는 유산일로부터 휴가가 시작되고, 휴일 포함이기에 청구를 늦게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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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일정부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에 (2020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식대가 100,000원일 경우 2020년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5%인 89,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100,000-89,766 = 10,234원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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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경우가 있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202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2021년 1월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2년 1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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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시에 지급하는 금품이며, 사업장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13인 규모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 하에 지급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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