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위반 후 얼마동안인건가요?

2020. 04. 25. 00:16

제가 20대 초기에는 최저시급을 지키는 곳이 잘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는데 근무한 내역과 급여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저시급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위반을 한 날로부터 얼마동안인건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금체불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형사소송법 제252조)로서, 근기법 제43조 제2항(임금의 정기지급)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내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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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최저임금의 위반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선 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체불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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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후 3년 안에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4.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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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최근 3년간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만큼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0. 04. 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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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급여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의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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