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2020년 저의 연차 일수가 18일인데 그안에 공휴일(신정1일,구정연휴2일,부처님오신날1일,어린이날1일,추석3일,한글날1일,성탄절1일) 총10일이 연차대체일수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실제 8일이라는 연차일수가 남습니다. 여기에 하기휴가 4일을 빼고나면 실제 4일의 연차일수가 남습니다.이계산법이 맞나요? 올해 1,3월 2일을 연차로 사용했으니 올해는 나머지 2일 밖에 남는게 없는데 이런기준이 노동법 어떤 조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경우가 있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미만 사업장이시고 별도로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빨간날)도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상 유급휴일로 국가공휴일(빨간날)을 지정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합의
근로기준법 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1) 대체할 날의 특정
가령 우리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10일을 대체한다~의 합의가 아닌 설날 3일, 추석 3일, 여름휴가 3일, 어린이날 1일 등 10일을 대체한다는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민주적 방식으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야만 유효한 대체가 됩니다.
(3) 서면합의를 할 것
구두합의 등이 아닌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즉, 3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공휴일의 민간 적용
사기업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흔히 설날, 추석 등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수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현재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등이 적용되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이거나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2021, 2022년은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즉, 공휴일은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단, 일반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은 2020.01.01부터 유급휴일임)일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닌 설·추석·광복절같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작성하면 상기의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서면합의 상 대체일을 특정해야 하며,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사안의 경우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서면합의 여부 2) 서면합의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대체일로 특정 되었는지 여부 3)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1), 2)의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수 3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연차휴가대체는 적법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유효하게 대체되었으므로 귀하는 하계휴가를 포함한 총 6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날은 연차로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 합의서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사를 한다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가 대체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공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휴일은 본래는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서 일반 회사원들이 당연히 쉬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공휴일을 일반 회사원도 당연히 쉬는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300인 인상의 규모라면 올해부터는 공휴일도 당연히 쉬는날에 해당됩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300인 이상인데, 공휴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하였다면 해당 조치는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300인 미만의 규모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쉬는날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을 쉬는날이 아니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해 직원 개인의 연차휴가로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쉬게 되는 겁니다.
여름휴가 또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에 근로자 개인의 휴가로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는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므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설, 어린이날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회사의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공휴일을 휴급으로 휴무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전환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0. 1. 1.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2021. 1. 1.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
2022. 1. 1.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1일,구정연휴2일,부처님오신날1일,어린이날1일,추석3일,한글날1일,성탄절1일의 경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이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
따라서 위 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근로자들이 해당 날에 출근의무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안내드린 휴일 중 일부는 관공서공휴일의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하므로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별도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되어있다는 것에 한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였어야 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