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 입사 후 1년 근속시 취업규직의 법정 공휴일 8일(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제외한 년간 10개의 연차 발생
- 입사 1년 근속시 법정공휴일 8일. 기본 연차 10일 총 18일의 연차 배정
- 입사 후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 추가 배정
내규로 만들어 두고 연차 시행 중 인데요...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 6명 (한명은 와이프..)
사업장입니다.
연차 계산법이 저게 맞을까요...
아무리 봐도 요즘은 1년미만시 만근시 월 1일 제공
1년이상시점에 추가로 15일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점...
연차에 따로 공휴일을 포함 시켜도 되는건지...?
솔직히 , 워낙 직원수가 적다보니 말을하기가 뭐한데 (권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법 위반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