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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박각시280
건장한박각시28022.08.01

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일 : 2012. 6. 1. 육아휴직 : 2019. 7. 31. ~ 2021. 7. 30.(2년) / 재직기간 제외 20. 7. 31.~ 21.7.30.

취업규칙 상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휴직 최초 1년을 제외하면 채용일을 2013-06-01로 환산한다면

20년도 - 18일

21년도- 18일x(7개월/12개월) = 10.5일

22년도- 19일x(5개월/12개월) = 7.9일

1.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중간에 복직 후 , 근속기간에 따른 연가가산은 언제 부여하는지?(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

3.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1일도 안한 연도에도 연차를 부여해줘야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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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각 연도별 재직기간에 따라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가산의 경우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정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보다 정확한 계산법은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등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 전체를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1년초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