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일 : 2012. 6. 1. 육아휴직 : 2019. 7. 31. ~ 2021. 7. 30.(2년) / 재직기간 제외 20. 7. 31.~ 21.7.30.
취업규칙 상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휴직 최초 1년을 제외하면 채용일을 2013-06-01로 환산한다면
20년도 - 18일
21년도- 18일x(7개월/12개월) = 10.5일
22년도- 19일x(5개월/12개월) = 7.9일
1.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중간에 복직 후 , 근속기간에 따른 연가가산은 언제 부여하는지?(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
3.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1일도 안한 연도에도 연차를 부여해줘야하는 건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약정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각 연도별 재직기간에 따라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차휴가 가산의 경우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법정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1. 보다 정확한 계산법은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등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 전체를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1년초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