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2021. 12. 20. 21:55

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현재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더 주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닌 11일입니다.

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 12.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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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더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2.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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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하는 개수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한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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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연도 방식으로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중도입사자에게 입사연도 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년 1월 1일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가능한 방식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12.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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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보다 더 많이 주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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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입사시점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으오나, 추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등의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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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사내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부족한 일수 만큼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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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먼저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기 까지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1년 만근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만근시에는 1일이 증가된 1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2년당 1일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입사 시기 및 1년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가 되면 연차를 15일 부여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연차를 많이 주는 것이 회사 규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들의 경우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2.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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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의 기준은 최저조건으로서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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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위 연차휴가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1. 12.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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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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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되지만 법보다 더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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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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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 최대 11개 / 1년차 15개입니다.

                            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더 주는 것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12. 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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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 =>11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최저조건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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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최저기준은 가장 낮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2021. 12. 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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