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대체 연차 계산법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을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해당한다면 그 갯수는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 이럴경우 연차 갯수도 달라져야 하나요?
예를 들어 주말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이 2020년에는 6일이라고 가정하고 2021년에는 4개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연차는 2020년에 비해 2개가 추가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에 대하여 이전년도에 대해서는 6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고 현재는 4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연차 2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무조건 6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되는 연차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공휴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연차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이 존재한다면, 해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되는것이 다른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일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연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시 연차대체합의서를 이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신 후 연차에 관해 작성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연차대체에 관해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개수가 매년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2021년에 2개는 따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면 특정 공휴일이 2020년에는 소정근로일이어서 연차대체가 가능했지만, 2021년에는 그 특정 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이 2020년에는 6일이라고 가정하고 2021년에는 4개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연차는 2020년에 비해 2개가 추가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대체합의시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휴일 또는 휴무일의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대체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2개 증가한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대체합의시 대체근로일은 사전에 특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