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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황여새222
정중한황여새222

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경우 매년 공휴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차 갯수도 달라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공휴일이 67개, 2021년의 경우 64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2021년 연차는 3개가 더해져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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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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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게 되며, 서면합의시에 어떠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기에 연차휴가 대체가 어렵습니다.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부분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2021년도의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에는 6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공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한 숫자로 보이지만 주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가능한 공휴일은

    1년에 평균 15개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15개 내외에 대한 연차대체의 경우에도 30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합의는 2021.1.1일 30인이상 299인부터는 불가능하며,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에 사업장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를 하므로 해당 일수를 모두 대체하고싶다면 매번 바뀌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공휴일이 바뀌기 때문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를 하게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또는 회계규칙을 참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대체를 위한 공휴일을 계산하실 때 소정근로일 중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일요일 등과 같이 원래 휴일인 날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는 날에는 주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휴일만 포함될 것이며, 매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될 특정한 근로일을 정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대체 가능함, 주휴일의 경우 대체하기 위해서는 서면합의는 필요치 않으며, 근로자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해야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연차갯수(예 16개) - 특정한 근로일(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공휴일 또는 여름휴가, 겨울휴가) 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는 부여해야하며, 나머지가 0이라면 부여할 연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공휴일이 67개, 2021년의 경우 64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2021년 연차는 3개가 더해져야 하는 건가요?

    1. 그렇게 막연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보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그 곳에 대체하는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대체하는 날을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5개 정도 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