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데 일수 적어두 되나요?

2021. 01. 26. 13:30

연차일수가 공휴일보다 많을시에는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올해 2021년에 공휴일 적든데 연차일이 더 적은거같은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쓸때 연차대체로 하긴했는데 방법 없겠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연차일수에서 공휴일 등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 것이며, 해당 대체일수보다 연차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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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공휴일 일수가 적어 대체할 연차휴가일수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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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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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서 서명하거나,

        별도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사업주)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만약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대체된 것 이외에 연차휴가가 남는 것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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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하려면 사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있어야 합니다.

          2.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연차일수보다 대체일수가 적은 경우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게끔 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촉진제 시행하는 경우 소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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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지급되어야하는 연차에서 공휴일{근로일 월~금인경우 주휴일 +휴무일은 제외}대체하고 남은 연차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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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는 불법입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휴일에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2021. 01.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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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공휴일이 연차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만약 보상이 없는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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