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대체 연차에 사용기한이 있나요?

2022. 01. 04. 18:24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여 대체 연차가 발생되었는데요,
1.대체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ex) 21년도 잔여 연차 5개 / 대체 연차 1개 (사용 기한 6개월 남음)

연차 수당 정산 시, 대체 연차는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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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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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체연차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57에 따른 "보상휴가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 규정에서는 노사 사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공휴일 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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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려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휴가라고 부릅니다. 사례의 경우 대체연차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보상휴가 사용기한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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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상휴가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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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서면합의 내용에 보상휴가에 대한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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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하는 서면 상에 공휴일로 대체되는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해당 날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서면합의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당 기한 내에 업무상 등의 이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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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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