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여 대체 연차가 발생되었는데요,1.대체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ex) 21년도 잔여 연차 5개 / 대체 연차 1개 (사용 기한 6개월 남음)
연차 수당 정산 시, 대체 연차는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