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연차 일수가 잡혔는데 설날 추석 연휴를 연차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주어지는 연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날도 내 연차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연차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연차 일수가 잡혔는데 설날 추석 연휴를 연차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주어지는 연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날도 내 연차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연차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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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동 합의서의 내용에따라 명절 공휴일 이외의 그 주변 소정근로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설이나추석 당일 옆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연차 지정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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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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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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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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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당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연휴 3일과 추석연휴 3일이 모두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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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근로자분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는 대상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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