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일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하면 기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휴일대체일에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0월 5일 먼저 휴일대체하여 쉬고 10월 9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9일은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하여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0월 5일 먼저 휴일대체하여 쉬고 10월 9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거라면 굳이 그래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