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2020. 08. 16. 18:20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3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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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원래 출근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제공을 해야하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쉬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이미 면제된 유급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대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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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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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는 것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2020. 08.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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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대체의 일반 이론

          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쉰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 쉰 날을 유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이익을 보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하면 이익도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2.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며 그 원리는 위의 소정근로일 연차휴가 대체와 동일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무급휴일이 유급으로 되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유급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는 금전적으로 이익이 없으면서 연차휴가일수만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4.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기 전에는 노사가 약정하여 휴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 반드시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휴일을 무급으로 약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약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020. 08. 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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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이였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유급휴일로 전환된 뒤에는 주휴일과 같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미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보아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의 대체까지는 가능합니다.

            2020. 08.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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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대체하지 못합니다.

              공휴일이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에만 대체 가능합니다.

              즉, 공휴일이 평일과 다를 바 없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적용가능합니다.

              2.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현재일 기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21. 1.1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 근로일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이 되면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0. 08. 1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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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과 휴가는 중복될 수 없으므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애초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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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보장하지 않는 임시휴무일 또는 징검다리 연휴를 유급휴일로 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로 부여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와 달리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임시휴일 지정"을 일반사업장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변경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임시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연차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0. 08.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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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에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이 약정휴일에 속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휴일로 하여 그날 근무하는 경우 다른날 휴가를 보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관공서에 정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0. 08. 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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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0. 08.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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