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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다보니 공휴일이 바쁜데 이번 추석에는 인원 여유가 있어서 24 목, 25 금, 26 토에 연차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화, 수가 고정 휴무인데 추석 연휴 때 그냥 휴무처리가 아닌 연차 사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추석공휴일과 같이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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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는 사용할 수 없고 그냥 휴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화, 수가 고정휴무라면 이번주도 고정 휴무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연차처리를 할 이유와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