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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스케줄 근무 중이며, 휴무가 고정이 아닌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24(목) - 27(일)까지인데 공휴일 근무 인정이 24,25,26인가요 아니면 24,25인가요?
3일 다 인정시 전부 근무하면 휴일 근로는 24시간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추석의 경우에는
2. 추석 전날(24일) + 추석 당일(25일) + 추석 다음날(26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4일 + 25일 + 26일 3일 모두 휴일근로가 됩니다.
4. 3일 모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 * 3 = 24시간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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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추석은 9/24~26이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석은 공휴일로 정해짐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연휴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8월 24일과 25일, 26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휴일은 목, 금, 토요일 입니다(24일~26일).
2. 네, 3일 모두 출근하여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는 2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