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년도 9월 추석 연휴 주 공휴일 수당 관련 근무 인정 일수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스케줄 근무 중이며, 휴무가 고정이 아닌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24(목) - 27(일)까지인데 공휴일 근무 인정이 24,25,26인가요 아니면 24,25인가요?

3일 다 인정시 전부 근무하면 휴일 근로는 24시간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추석의 경우에는

    2. 추석 전날(24일) + 추석 당일(25일) + 추석 다음날(26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4일 + 25일 + 26일 3일 모두 휴일근로가 됩니다.

    4. 3일 모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 * 3 = 24시간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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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추석은 9/24~26이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석은 공휴일로 정해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연휴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8월 24일과 25일, 26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휴일은 목, 금, 토요일 입니다(24일~26일).

    2. 네, 3일 모두 출근하여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는 2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