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 이번 년도 9월 추석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여서 주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변동이 있으며,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인 24(목)부터 27(일)까지 모두 근무 스케줄로 반영되었습니다.

21(월), 22(화) 휴무

23(수) - 27(일) 근무

그럼 휴일 근로수당이 24,25,26인가요? 아니면 24,25,26,27 4일 적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4일, 25일, 26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진 않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4,25,26,27일 일한다면 4일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7일 일요일은 공휴일도 주휴일도 아닌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24일, 25일, 26일 3일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