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속한 월~금 휴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시급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량으로 기존부터 추석당일 및 연휴에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재량 추석연휴3일(월~수)+연차휴가 2일(목~금) 총 5일 일주일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근무하기는 하나 무급휴무일이고(근무시 특근처리),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일주일간 1시간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추석연휴가 무급휴무이면 주휴수당 미발생되고,
추석연휴가 유급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