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속한 월~금 휴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2021. 10. 05. 11:57

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시급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량으로 기존부터 추석당일 및 연휴에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재량 추석연휴3일(월~수)+연차휴가 2일(목~금) 총 5일 일주일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근무하기는 하나 무급휴무일이고(근무시 특근처리),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일주일간 1시간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추석연휴가 무급휴무이면 주휴수당 미발생되고,

추석연휴가 유급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수고하십시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휴가 무급휴무이면 주휴수당 미발생되고,

추석연휴가 유급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주일동안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1주를 모두 휴무로 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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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시급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량으로 기존부터 추석당일 및 연휴에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재량 추석연휴3일(월~수)+연차휴가 2일(목~금) 총 5일 일주일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근무하기는 하나 무급휴무일이고(근무시 특근처리),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일주일간 1시간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추석연휴가 무급휴무이면 주휴수당 미발생되고,

    추석연휴가 유급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 네. 회사의 휴일, 휴무 규정으로 쉬는 경우에

    1주를 통째로 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쉬면서 소정근로일 1일이라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10. 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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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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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해당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10. 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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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간 전체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10. 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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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유급휴가 외의 근로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나, 소정근로일에도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0. 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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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무, 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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