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공휴일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주4일제로 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
한 주에 빨간 날이 하루 있으면 그 주는 주3일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포함을 하지 않고 주4가 되나요 ?
제가 듣기로는 일반 빨간 날은 미포함이어서 주4근무이고, 설날 당일 추석 당일과 같은 법정 빨간 날은 제외이기 때문에 주3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계약 상 휴일 내지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4일 중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에 쉰다면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하면 되고, 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4일분의 임금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주는 그만큼 실 근무일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제이지만 공휴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주 3일만 근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3.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공휴일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