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월~토 중 4일 근무로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 요일은 유동적, 업무 스케쥴에 따라 주 4일 근무
-월화수목이 될수도 있고 월수금토가 될 수 도 있음 (유동적)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근무를 해야할까요?
결론적으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을 근무 일수를 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 올해 5월 5일 6일이 공휴일인데, 7, 8, 9, 10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2) 올해 10월 5일~11일 주에는 공휴일이 굉장히 많은데 근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가 기준이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가 기준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업무스케줄표를 조정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주4일 근무로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측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해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한주에 공휴일수가 너무 많아 근무일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근무 가능한 일수에 대해서만 일을 시켜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주4일을 근로시키는형태를 원하신다면
"근무스케쥴은 유동적이며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일을 위해 "근로자는 스케쥴 변동으로 인한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규정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공휴일, 임시공휴일 발생 등으로 인해
한 주의 4일이 휴일/3일이 평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 휴일근로가 발생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