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주중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4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휴일인경우 이날이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토, 일요일에 공휴일인것처럼 그냥 휴일이 사라지는 건가요?
수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쳐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별도 다른 요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휴일인경우 이날이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토, 일요일에 공휴일인것처럼 그냥 휴일이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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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일까지 하게 되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주4일이라고 하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인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즉,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추가 휴일을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