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휴일인경우 이날이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토, 일요일에 공휴일인것처럼 그냥 휴일이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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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일까지 하게 되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주4일이라고 하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