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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신청시제출 서류는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딘음과 같습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 서면작성 후 직원에게 교부 or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계약서 사본 5. 회사로부터 해당 기간 받은 금품이 있다면 해당부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확인서를 직접 받은경우 1회차 급여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하며, 전산으로 등록해준경우에는 1회차 급여도 전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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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분들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강제성이 부여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하는 기구이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도 불가하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규범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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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리후생규정중 하나를 삭제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복리후생을 없애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과반 노동조합 또는 과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인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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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관련사항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과반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과반 노동조합 또는 과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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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해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년 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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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업사원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되, 별표2의 임금 및 수당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최저임금의 취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2019년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년 부터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가 초과되는 부분부터 포함이 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 이므로 20%인 359,062원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말씀주신 영업 인센티브는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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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줄어 자의적인퇴사 실업급여신청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별표 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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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이 되며, 연차산정기준 기간의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에는 15개부터 발생되어 2년마다 가산연차가 발생됩니다.만약 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에는 만근인 개월 수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출근율로 20년도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019년도 7-12월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한경우 만근한 1-6월 기간동안에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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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 (1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기에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월 불입액을 납입해주시면 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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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다르게 가족을 돌보기위해 연간 10일을 활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사업의 중대한.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휴가의 사용목적이 다르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이기에 해당목적에 부합하여 신청한 경우 부여해주셔야 하며 타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제해선 안됩니다.다만, 병가와 같이 법으로 명시한 휴가가 아닌 사내 규정에 의해 정해진 무급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전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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