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업사원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0. 04. 18. 23:21

영업사원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란 판매수수료인센티브와 판매수당 인센티브 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501, 2004.2.1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9. 1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임금 32240-4770, 1990-04-03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임금정책과-50, 2004-02-14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3) 근로기준과-5092, 2009-12-01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근로자가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급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에 위배되나 인센티브를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04. 19. 15: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되, 별표2의 임금 및 수당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최저임금의 취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2019년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년 부터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가 초과되는 부분부터 포함이 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 이므로 20%인 359,062원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말씀주신 영업 인센티브는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0. 08: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92, 2009-12-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0.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판매 실적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종전 최저임금법 등 및 행정해석에 의하여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근로기준과-2139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월 환산액의 일정비률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04. 20. 1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