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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여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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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2015년7월17일 입사하셔서 2025년7월22일까지 근무하셨고, 월 임금이 세전 80만원라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약 7,931,408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연차수당 등도 고려해야하므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대략적으로만 참고 바랍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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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몇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적이 없으셔서 이번 11개월만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120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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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만약 특정일에 휴가를 가도록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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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데 요일을 언제로 정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보통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로 정한다는 걸 감안하면,주휴일을 근로일이 아니었던 금요일로 볼 수도 있고, 월요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만약 회사 규정이 있다면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겠고,회사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을 계산하기도 용이하고 혹 주휴일에 일을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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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발생하는데,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총 3일간만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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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변경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일 등이 정해져 있었을텐데근무형태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근로조건 계약사항이 달라지게되는 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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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어느 한 주만 갑작스럽게 대타를 하게되어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게 아니라두달간 계속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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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인센티브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라서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로서 말씀해주신대로 성과급제도랑 유사하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에게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성과를 달성하는 만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근로자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고 고정적인 보상제도가 아닐 경우 생활안정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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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는데 월차/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입사 후 1년 이상부터는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월/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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