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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8
터프한도마뱀8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3일만에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아무사고없이 범법행위없고 지각등 없고 사람들과 트러블없이 배우면서 다니고있었는데

3일차에 제가 소극적이라고 업무에 맞지않다고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팀장이라는사람이 최종 판단했답니다.

소극적인 성격도아니고 배우는입장에서 낯선업무라 조심스러웠던거고 동료들 성격도 아직 몰라 분위기 읽는 입장이였는데 3일차에 제 성격을 다 파악한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전에 좀 바꿔봐라 등 피드백있었다면 달랐을겁니다

근데 걍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벙쪄서 제출서류받고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승리할확률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점심시간에 밥먹자마자 일할정도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그런적없고요

어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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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채용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일 것

    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받았을 것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채용된 사실 및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하고

    해고란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보 서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퇴사할때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서면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소극적이고 우리 회사랑 맞지 않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유 자체는 부당한 것이므로 위 2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사실과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채용공고캡쳐본,채용합격사실통지문,업무관련 대화내역 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고사실은 해고통지서를 받으신게 있다면 그것으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도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서면통보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