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3개월 기간중 아무 이유없이 퇴사당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을 마친 사람입니다.
처음은 수습 기간 3개월이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3개월 다되어 갈 때쯤 사장이 따로 불러서 너와 회사가 맞지 않다. 그러니 3개월 채워질 때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근무도 성실히 이행 하였고 오히러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인원과 비교했을시 저는 지금 직종에 2년 경력자이며 다른 인원은 신입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장과 직원들 간에 어떠한 트러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