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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지빠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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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어제 사장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소한 업무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회사에 피해를 입힌적도 없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 모아 저에게는 잘못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때문에 사장이 너와 난 맞지 않으니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이직할 곳 알아봐라 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3개월이나 더 일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최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했고,

지금 이건 부당해고니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서 권고사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저의 개인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저는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일단 제가 할 수 있는건 모두 할 생각인데

회사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제가 30일만 일하고 싶다고 말한게 이런 경우엔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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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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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무적으로도 논쟁이 있는 쟁점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그 시기를 앞당겨 승인을 하더라도 이는 사직으로 보며, 회사가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시기를 앞당겨도 여전히 해고로 보게 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해고하면서 해고일자를 3개월 후로 잡은경우 해당 기간 이전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는 의미는 해고를 철회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일자 전에 귀하께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합의퇴직'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일자까지 근무하시되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것이라면 회사가 제시한 3개월까지 다니시다가 그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 사장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소한 업무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회사에 피해를 입힌적도 없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 모아 저에게는 잘못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때문에 사장이 너와 난 맞지 않으니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이직할 곳 알아봐라 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당장 해고가 되지 않았으니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기전까지 그냥 출근하세요.

    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정당할 가능성보다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무사 상담하시고 구제신청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음)

    2. 그러므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회사의 제의를 거부하고,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달후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 사장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소한 업무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회사에 피해를 입힌적도 없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 모아 저에게는 잘못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때문에 사장이 너와 난 맞지 않으니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이직할 곳 알아봐라 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3개월이나 더 일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최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했고,

    지금 이건 부당해고니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서 권고사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저의 개인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저는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일단 제가 할 수 있는건 모두 할 생각인데

    회사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제가 30일만 일하고 싶다고 말한게 이런 경우엔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 30일을 자발적퇴사를 한다고하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뒤에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하시게 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1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의 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30일전 통보로 보아할 것입니다.

    30일만 근무한뒤 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해고판단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그 처리를 거부하였으므로,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빨리 나간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특정한 날로 정했는데 그보다 근로자가 더 빨리 나간다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자진사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3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후까지 근로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