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 당했는데 이거 부정해고 인가요?
8월16일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11월10일에 계약종료 5일전 본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지각도 없었고 시키눈 업무다 완성하며 큰 실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동료가 저한테 불만 사항등 얘기도 없고 그냥 업무 적성이 안 맞은 것 같다 한마디로 해고 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무 적성이 안맞는다고 하고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평가기준도 없이 본채용거부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안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3개월 단위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수습평가표 등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단순히 수습기간을 거친 것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며, 본채용여부가 불확정된 상태의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까지는 불필요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 일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수습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사원과 똑같이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거로 보입니다
법원도 수습사원이 기존직원보다 회사와의 유대관계가 약해 해고가 조금 더 쉽다고 평가할 뿐, 마냥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도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보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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