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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발구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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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당했는데 이거 부정해고 인가요?

8월16일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11월10일에 계약종료 5일전 본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지각도 없었고 시키눈 업무다 완성하며 큰 실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동료가 저한테 불만 사항등 얘기도 없고 그냥 업무 적성이 안 맞은 것 같다 한마디로 해고 거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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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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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무 적성이 안맞는다고 하고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평가기준도 없이 본채용거부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안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3개월 단위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수습평가표 등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단순히 수습기간을 거친 것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며, 본채용여부가 불확정된 상태의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까지는 불필요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 일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수습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사원과 똑같이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거로 보입니다


    법원도 수습사원이 기존직원보다 회사와의 유대관계가 약해 해고가 조금 더 쉽다고 평가할 뿐, 마냥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도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보실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