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통보로 인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및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무 및 해고 상황

수습기간 내 당일 통보를 당했습니다.

성격이 차분해서 밝은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사전에 어떤한 평가 혹은 경고, 개선 요구, 재교육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평가 기준 안내 없음, 평가 자체도 진행된 적 없음이며, 근태 문제(지각/결근)도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갑작스러운 해고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해고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되었습니다.

2. 문의사항

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②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없이, 개선 기회 없이, 주관적인 사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③ 실제 해고일과 4대보험 상실일자가 다를 시 해당내용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④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연봉 차이(수습기간으로 인한감액)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글로 볼때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해고의 서면통보를 어겼기에 더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다 쪽으로 몰고갈 경우 이를 반박할 명확한 해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으셨기에 해고녹음이나 녹화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을 취하여 이번에는 문자나 녹음을 이용하여 재해고 당하시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다. 억울하다." 라는 말을 반복하시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반응을 증거로 남기세요.

    2) 수습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업무평가가 근거였다면, 그 평가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되었어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 또한 추후 최종평가 수치가 근로자에게 공유되어어야합니다. 이런 중간과정이 없이 고지된 업무평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4)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채결한 근로계약에서 단순노무업종이 아니라면 3개월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급여를 감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해당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표(근무태도, 직무이해도, 조직적응력, 책임감 등)를 바탕으로, 수습 기간 내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할 필요 없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합니다.

    3. 해고일자가 상실일이 되도록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관련

    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의 사유(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와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관련

    실제 연봉계약서를 작성(체결)할 때 수습기간 중에 임금 감액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연봉(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에 해당하며 실제로도 이에 맞추어 상실일자가 신고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