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본사 측 인건비 감축의 이유로 해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통지받았으나 서면으로 교부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날짜는 3개월을 채우기 약 3일 전으로 정해졌고, 수습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며 따로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팀장님께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서면 통지가 있다고 해도 저는 정당한 사유(본인에게 해고의 책임 소지가 없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본사에서 인건비를 감축한다 라는 추상적인 사유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 해고의시를 구체적으로 기재 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며 이러한 서명통지가 없었다면은 역시나 근로기준법 제 27 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가사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위 내용만 보면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경우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서면통지 등 해고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이건 질문자님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것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입증하는 겁니다
때문에 보내지 않은 서류를 보냈다고 거짓말 하지는 못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대리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