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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임금체불, 부당해고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치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장이 1월말 자진퇴사신청을 하면서 팀원인 저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대표가 아닌 부서장과의 면담에서 구두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고일자는 1/31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근무의 희망를 표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대한 동의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는 있었지만 단 한번도 퇴사를 언급한 적이 없었고 지난주에는 버틸때까지 버티겠단 의사도 부서장을 통해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해고를 통보하는 부서장과의 면담은 녹취해두었으며, 이외 다른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또, 2월말일자로 1년근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고를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지않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미루고 한달이란 기간동안 무급휴직을 처리를 하거나 권유하는것에 부당함이 존재하나요?


3.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복직에 강제성이 따르나요?


4. 부당해고수당 지급명령이 떨러졌지만 회사에서 이행하지않았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면 벌금을 내도 지급액도 유효한가요?


5.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이 퇴사의 암묵적 인정일 수 있지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6. 밀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뿐인가요?


7. 간이대지급 신청을 하려 알아보니, 임금의 한도가 700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 보호받을 제도가 있을까요?


8. 직장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출이나 신용도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합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을 받고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별개입니다.

    5.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