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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라면 사내에 신고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해도 다시 사내에 조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경우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도 노무사 선임없이 혼자 하셔도 무방하고 혼자 하기 힘드신 경우엔 선임을 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입증자료 형식에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어서 녹취록, 일기, 메모, 대화캡쳐본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괴롭힘 판단시에는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행위가 1)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였는지 3) 그로인해 신체정신적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괴롭힘으로 판단되는데, 보통은 2) 요건에서 판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되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로 언어적 행위가 문제된 경우라면 행위자가 한 워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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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년차 사용관련 업체서 마음대로 사용일 지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것은 기간에 맞추어 서면으로 실시해야하며, 단순히 구두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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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한달반만에 퇴사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걸까요?먼저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서명을 꼭 해야할 서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물론 임금은 그와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이미 입사 후 한달이 지났고 급여일도 지났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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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해야하고 늦어도 근로개시 당일 실제근로시작 전에 작성해야할 것입니다.벌써 일주일이 지나셨다고하니 먼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작성하지않아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려면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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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셨다면 그 날은 고용보험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산정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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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 후 합의금 지급 시 작성할 서류
안녕하세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보통 합의금과 합의금 지급날짜(두차례 나눠지급할 경우 각각의 금액와 지급일)를 적고합의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사,형사,행정상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넣어 양당사자가 서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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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청에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1) 실제로 연장야간근로를 하였던 증거와 (2) 회사 지시하에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최소한 회사 지시 하에 수행한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장야근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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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임금명세서를 받아보시어 세전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대가 10%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7~8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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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급여일을 지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통은 공휴일이나 주말이 끼는 경우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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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 수당 적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하여 1.5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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