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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금-일)에 일할 경우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맞습니다. 다만 위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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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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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네. 명절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에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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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날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보아야 알겠으나,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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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해고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조치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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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의 임신 중 계약기간 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임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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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다치면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통상적인 휴게시간을 보내다가 다친 것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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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워크샵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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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회사는 복무규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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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급받은 책,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서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2권식 책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관행을 살펴 퇴사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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