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
퇴사하기 하루전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퇴사일 이후로도 징계위원회 관련 결과를 따로 통보 받은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
퇴사하기 하루전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퇴사일 이후로도 징계위원회 관련 결과를 따로 통보 받은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회사는 복무규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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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그 징계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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