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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

퇴사하기 하루전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퇴사일 이후로도 징계위원회 관련 결과를 따로 통보 받은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상 의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한 이후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회사는 복무규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그 징계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