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제곧내 입니다...
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경위서만 쓰고(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로 경위서가 있습니다)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징계위원회 자체도 개최 안 했고..
해당 직원은 당연히 징계위원회 참석해서 의견진술 등도 못 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데, 설령 징계위원회 개최를 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라도 줘야하는게 원래는 맞는거죠? 전혀 부여를 하지도 않고 개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징게사유의 정당성 외에도 징계절차가 정당해야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별도의 징계절차(의견질술기회 포함)가 규정되어있지않다면 거치지않고 징계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 절차는 사내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거쳐야 정당한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고 사후적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서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 문의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상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된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징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그 징계가 정당합니다. 반면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징계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징계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던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지키지 않고 처분할 경우 부당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 또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