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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등에231
진득한등에23123.02.21

해고 절차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자가 회시에 큰 피해를 끼쳤으나 해당 팀에서 감사팀으로 징계조사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으나 감사 팀에서 별도 조사를 안하고 바로 해고통보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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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외에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해고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규정은 30일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이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다음에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법이 정한 절차만

    거친후 해고할 수 있지만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조치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자가 회시에 큰 피해를 끼쳤으나 해당 팀에서 감사팀으로 징계조사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으나 감사 팀에서 별도 조사를 안하고 바로 해고통보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로 보입니다.

    징계해고 시에는 보통 회사에서 자체적인 비위행위 조사를 통해 조사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인사위, 징계위에서 심의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들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아, 사규에서 정하기에 따라 감사팀에서 바로 해고 통보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해고의 사유나 양정에 대한 검토가 얕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