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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칼새70
멋쩍은칼새7019.06.19
당연퇴직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나요?

당연퇴직사유로 징계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바로 면직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해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요? 그리고 당연퇴직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인사규정상 결격사유는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02.0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이렇구요 당연퇴직규정은

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1조 및 제29조 규정에 해당될 때, 다만 제1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1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단서신설 2016.09.07.>

2. 사망한경우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당연퇴직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면직통보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해고 사유에 위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당연퇴직 사유에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수 있으시니 확인하시고 만일 징계해고사유에도 행한 비위행위와 동일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