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가 일반 징계 사유와 명확히 구별되고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징계절차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판례는 절차적 정의를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내 규정 간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위 행위를 두고 징계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면직 처분을 내린다면,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준수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의 성격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면직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