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령 등 면직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 없어도 되나요?

법령 및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경우 면직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당연면직 규정과 징계절차는 다른 규정이어서

    2. 대부분의 회사는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면직처리를 합니다.

    3. 그러나 어떤 회사는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절차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4. 따라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면직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가 일반 징계 사유와 명확히 구별되고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징계절차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판례는 절차적 정의를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내 규정 간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위 행위를 두고 징계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면직 처분을 내린다면,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준수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의 성격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면직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징계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징계해고 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