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또는 당연면직)' 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 사규에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고 또는 당연면직이라고 규칙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생활이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집행유예형이라면
해고 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사규를 무조건 따라서 해고or당연면직이 되는것인지요?
고용·노동
회사 사규에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고 또는 당연면직이라고 규칙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생활이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집행유예형이라면
해고 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사규를 무조건 따라서 해고or당연면직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