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한가재239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당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결격사유 법률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아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6조 결격사유 일부인데요, 법에 문외한이라 헷갈립니다 ㅠㅠ'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소방 관련 법을 어겨서 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즉 꼭 소방 관련 법이어야 하는지?)아니면 소방과 관련없는 일반 법(예를들어 폭행죄로 집행유예)을 어겨서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회사내에 어떤 직원이 사고를 쳐서 징계를 검토중인데, (저는 사측을 대표하는 직원은 아니고 인사 일부 업무를 맡은 일개 직원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는' 중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중징계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사측에서는 그 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법적인 언어라 좀 생소한데요..’그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발음,말투가 어눌한것과 지능이 상관 없는 경우도 많나요??스터디 면접을 보는데 어떤분이 발음이 좀 어눌하고 말투도 어눌하고 하시더라구요..이게 편견일수 있기에 질문하기가 조심스럽지만,,발음, 말투가 어눌해도 지능,지적능력은 정상적인 경우도 많나요??
- 성범죄법률Q. 성인상대 성매수는 성범죄 인가요??제목과 같습니다.성인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이되나요?? 어디에서는 성범죄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하고 해서 헷갈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부끄러운 일이지만 , 성인상대 성매수로 기소유예가 있습니다.이것을 만약에 회사에서 알게될경우 이것을 이유로 해고도 가능할까요? 일반 사기업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긴하니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 사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또는 당연면직)' 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회사 사규에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고 또는 당연면직이라고 규칙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예를들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생활이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집행유예형이라면해고 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사규를 무조건 따라서 해고or당연면직이 되는것인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수 있나요?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A라는 회사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했을때요,1.A회사 관계자가 그 글을 보고 글쓴이를 알고 싶어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측에 글쓴이 정보 (이메일 등)을 요청 하여 알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2.경찰수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요?참고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직접 처한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을 때.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질문의 초점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 수정이 안되어 질문글을 다시 올립니다.답변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초점을 ' 면접 시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반수했던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때에도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 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A대학을 한학기 다니다 자퇴하고B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여 1학년부터 다니고 졸업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때요. (즉 반수)회사 이력서 낼때는 B대학만 기재하였고, 면접시 한학기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도 A대학을 입학했다고 안하고 그냥 다른 사유를 지어내어(재수준비를 했었다, 여행을 갔었다) 공백기가 생겼다고 사실과 다르게 대답을 하였습니다.이것도 추후에 공개되었을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인사,노무)안녕하세요.A대학을 한학기 다니다 자퇴하고B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여 1학년부터 다니고 졸업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때요. (즉 반수)회사 이력서 낼때는 B대학만 기재하였고, 면접시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도 A대학 언급은 안하고 그냥 다른 사유로 공백기가 생겼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만약 해당 사실이 공개되었을시에 이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노무법률 전문가 분들의 사견이 궁금합니다.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던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경력,학력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