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인사,노무)
안녕하세요.
A대학을 한학기 다니다 자퇴하고
B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여 1학년부터 다니고 졸업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때요. (즉 반수)
회사 이력서 낼때는 B대학만 기재하였고, 면접시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도 A대학 언급은 안하고 그냥 다른 사유로 공백기가 생겼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공개되었을시에 이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노무법률 전문가 분들의 사견이 궁금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던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경력,학력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