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 성인상대 성매수로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회사에서 알게될경우 이것을 이유로 해고도 가능할까요? 일반 사기업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긴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인지 후인지, 업무 관련성이나
회사의 사업과 관련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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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정도로 해고까지 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 내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일괄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해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회사 내의 지위, 당해 범죄의 내용 및 그 행위태양, 당해 범죄와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 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확정판결만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기소유예이긴 하지만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이 성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생활의 비위행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라 하더라도 해당 비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기업 이미지 등을 실추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애초부터 채용될 수 없는 자격에 해당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