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일괄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해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회사 내의 지위, 당해 범죄의 내용 및 그 행위태양, 당해 범죄와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 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확정판결만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기소유예이긴 하지만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