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업원 출신 노무사 면허 발급 될까요?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었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하나 벌금형 하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7년 전 벌금형은 6년 전에 선고 받았습니다.
노무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신원조회 시 불이익이 있어 면허발급이 거절될까봐 걱정됩니다.
신원조회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되는 회보서로 발급되는지랑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성매매 범죄로 도덕성 등을 사유로 면허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 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직무개시 등록을 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 5조에는 등록 시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등록 거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면 노무사를 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증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도덕성 등을 이유로 자격증 발급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에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