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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하오라오
하오하오라오24.01.13

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를 명시해놨는데

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징계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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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회사 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위 행위의 정도 및 행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징계 해고에 이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회사 내규 등에 징계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명권 부여는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징계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거쳐서 징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징계운영기준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징계해고 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계해고가 아니라면 해고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징계절차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필요가 없는 거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 징계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법에 명시되어 있는 30일전 해고예고와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양정 역시 적정해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를 갖췄더라도 양정이 과하다면 부다아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