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구속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구치소에 면회를 통하거나 서신 등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