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사구속으로 인하여 당연면직 처리 시 해고예고 여부
직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 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의 규정 및 해고 사유의 서면통보 규정이 적용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구속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구치소에 면회를 통하거나 서신 등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정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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