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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라마47
파란라마4723.03.25

근로자 업무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문의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며(사내 취업규칙 없음)

근로자 업무 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 질문입니다.

지시불이행이 자속될 경우, 1번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4개월 근무한 경우)

1. 징계(견책- 감봉) 후 해고예고를 실시하고, 그 뒤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해고.

2. 징계(견책)후 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경우, 감봉전이나, 감봉과 동시에 해고예고 실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업무보고를 몇 주째 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라 업무확인을 업무보고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른직원은 협업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직원 업무는 협업툴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

업무보고로만 확인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주2회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에 불응하며 주1회 하겠다고 한 상태이지만

주1회 보고도 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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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둘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견책-감봉과 해고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경징계 후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견책이나 감봉 후에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중할 경우 바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 징계하시고 추후 계속 되는 경우

    징계해고 절차 거친 후에 해고예고하고 해고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1번 절차가 맞는지 2번 절차가 맞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