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제훈 걸그룹 변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파란라마47
파란라마47

근로자 업무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문의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며(사내 취업규칙 없음)

근로자 업무 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 질문입니다.

지시불이행이 자속될 경우, 1번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4개월 근무한 경우)

1. 징계(견책- 감봉) 후 해고예고를 실시하고, 그 뒤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해고.

2. 징계(견책)후 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경우, 감봉전이나, 감봉과 동시에 해고예고 실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업무보고를 몇 주째 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라 업무확인을 업무보고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른직원은 협업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직원 업무는 협업툴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

업무보고로만 확인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주2회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에 불응하며 주1회 하겠다고 한 상태이지만

주1회 보고도 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둘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견책-감봉과 해고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경징계 후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 징계하시고 추후 계속 되는 경우

      징계해고 절차 거친 후에 해고예고하고 해고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1번 절차가 맞는지 2번 절차가 맞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