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징계위원회 예정이라면요?
사직서에 예정 퇴사 일자가 예를 들어 이번주 금요일이고,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수요일이라면요. 희망 퇴사일자 보다 늦은 일자이잖아요. 징계로 정직 등의 처분이 발생하면 다시 사직서도 작성해야하고 예정 일자도 다시 작성하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 이후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이라면 근로자는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관계 이후 징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예정일(이번 주 금요일)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날짜에 퇴사가 가능함.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할 경우, 징계 결정 후 사직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징계로 인해 정직 등의 처분이 발생하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퇴사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퇴사 예정일 전에 사직이 정상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고, 징계위원회가 퇴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그렇지 않으면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다음달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별도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징계를 이유로 사직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재직 중인 인원을 대상으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하여서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이후의 징계는 무의미한 절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일자 변경 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히고 다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