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예정인 상황에서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 가능한가요?
견책~경징계 정도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퇴사하고자 하는데, 취업규칙에 퇴사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퇴사를 한달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사직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력은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거나 억지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재직 중 근로자에게 회사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일 뿐, 퇴사를 이미 통보하고 사직일 이후에는 징계 권한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업주는 퇴사처리를 유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를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징계의 실익은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