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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엉뚱한22.08.22
퇴사 후 징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가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계최하고 징계를 하려 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가 계최 되었고 저는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현재 약 2주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징계위원회 걀과 통보서를 등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징계가 가능 한가요? 이미 퇴사를 해서 정직이나 퇴사를 시키지는 못할 텐데 감봉이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상기의 고용관계 종료일 전까지는 징계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감봉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근한 기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임금 감소효과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1개월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징계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거나, 특수한 직종의 경우 동종업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동일 기업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의 실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인 상태에서 징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가 퇴직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퇴직한 상황이라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재입사 시 채용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까지 마쳤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이미 자진 퇴사하셔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이나 해고 처분 등은 징계로써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징계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감봉을 하게 되므로, 이 역시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회사가 소급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2. 만일,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 가능).

    우선은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